기본재산담보제공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익법인의 재산 2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공익법인의 운영과 관리 중에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재산의 담보제공 등 -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정기 차입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담보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주문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장기차입의 범위는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공익법인이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을 행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