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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 재단)

공익법인의 재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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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공익법인의 운영과 관리 중에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재산의 담보제공 등

-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정기 차입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담보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주문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장기차입의 범위는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공익법인이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수지를 명확히 하여 당해 연도내에 반드시 상환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이법인이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익법인법에는 담보의 허가신청시 필요한 서류만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차입에 관해서도 담보에 준해서 서류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2.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1)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허가

-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며 그 허가신청에 관련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a.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허가신청서

b. 기본재산명세서 및 편입재산명세서

c. 기본재산의 평가액을 소명할수 있는 자료(기본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를 포함함)

d. 보토재산 편입 이후 2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e.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f.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부터의 편입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6조 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공익법인법 제3항 제3호에 해당하여 기본재산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이 경우 직전 편입이 있은 날로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여야 함)에는 주무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관련서류도 제출하여야 하며 편입을 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공익법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a.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부터의 편입신고서

b. 기본재산명세서 및 편입재산명세서(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2항에 따른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각각 포함함)

c. 보통재산 편입이후 2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d. 공이법인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e.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f. 직전 편입이 있는 날로붙너 최소 3년이 경과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다만, 최초 편입한 경우는 제외)

g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지체없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익법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성실공익법인은 보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3. 기본재산의 증가

- 기본재산의 처분으로 기본재산이 감소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본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있게 되므로 정관 변경에 준해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합니다.

 

a. 기본재산 증가에 따른 정관변경허가신청서

b.정관변경사유서

c.정관(신/구대비표 포함)

d. 증가재산 목록 및 증빙서류

e. 명의이전된 증빙서(예금잔액증명서, 등기부등본, 주식소유증명서, 매매계약서 사본 등)

f.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g. 기부증서 사본(기부에 의한 증가시)

h. 인감증명서(부동산, 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4. 기부금의 사용

-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기본재산에 편입되지 아니하고 공익법인이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분금사용승인신청공문

b. 사유서

c. 기부증서 사본

d. 기부금 사용계획서

e. 재산의 권리증명서

f.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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