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민간단체지정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민간단체의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주무관청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정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개인은 해당 기부금을 세액공제처리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의 지정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기간을 5년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