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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의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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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pixabay

 

 

 

일정한 조건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주무관청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정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개인은 해당 기부금을 세액공제처리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의 지정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기간을 5년가 유효하며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지정요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행정안전부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지정을 위한 추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ㄱ.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ㄴ.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할 것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은 단체나 법인 후원금 등이 아닌 순수하게 개인이 납부한 금액을 말함)

 

ㄷ. 정관의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수익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사회복지, 문화, 예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ㄹ. 지정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 2018년 신청한 경우 2017. 1. 1. 이전 개설된 통장이 있고 2017. 1. 1. ~12. 31.까지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통장사본(앞면 및 세부사항)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회비 및 후원금 등을 단체 대표자 총무 등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할 경우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1개라도 안됨)

 - 통장으로 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 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추천 불가합니다.

 

ㅁ.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동의할 것

- 신청서의 동의란에 체크해야 합니다.

 

ㅂ.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ㅅ.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게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간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한 내역이 언론이나 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추천불가합니다.

 

위 조건은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도 있으므로 정관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총회를 통해 개정해야 합니다.

 

 

 

4. 서류준비 및 접수

1) 제출 서류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지정을 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위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추천신청을 합니다.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9월까지)

 

 

2) 접수기관과 방법

- 접수기간 : 행정안전부

-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방문 및 택배 접수 불가)

- 처리절차 : 비영리민간단체(신청) → 행정안전부(추천) → 기획재정부(지정)

- 접수기간 :

 

* 접수마감일(3.30/9.30) 소인분까지 접수 유효

* 지정발표는 관보를 통해 공고되며 상반기 7월, 하반기 익년 1월에 지정결과 개별통지

* 1년에 두번만 진행되므로 접수시기를 잘 고려해 진행해야 함

 

 

 

5. 지정효력 및 사후 이행

1) 지정효력

-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지정단체 시한 종료 후 신청의 경우 신규신청과 동일함)

 

2) 결산 및 수입내역 등의 보고서 제출

-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지정기간동안 다음의 보고를 해야 합니다.

 

ㄱ. 해당기간의 결산보고서

- 해당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젳루

 

ㄴ. 수입명세서

-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세청장에게 제출

 

 

3) 보고서의 공개

- 행정안전부장관은 결산보고서의 아래 사항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ㄱ. 전체 수입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ㄴ.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그 사용명세서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추천대상 충족요건 등을 위반한 경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기부금영수증 발급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내역을 발급명세 양식으로 기록해 5년동안 보관하고 매년 발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기부금단체 자료제출 신청서비스를 신청하고 자료관리프로그램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우편 발송하지 않아도 기부자가 직접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손비인증

- 개인기부자 : 소득 금액의 30% 내에서 손비인정

- 법인기부자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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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절차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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