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업인, 농업법인의 구분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농업과 농업인에 대해 알아보고, 농업법인은 또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농업이란? - 농업이란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다음 각 호를 의미합니다. 1) 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과실작물재배업, 화훼작물재배업, 특용작물재배업, 약용작물재배업, 버섯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재배업(임업용 종자, 묘목 재배업은 제외) 2) 축산업 -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 증식업, 부화업 및 종축업 3) 임업 - 육림업(자연휴양림, 자연수목원의 조성, 관리, 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2. 농업인이란? - 농업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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