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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업인, 농업법인의 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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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오늘은 농업과 농업인에 대해 알아보고, 농업법인은 또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농업이란?

- 농업이란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다음 각 호를 의미합니다. 

 

1) 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과실작물재배업, 화훼작물재배업, 특용작물재배업, 약용작물재배업, 버섯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재배업(임업용 종자, 묘목 재배업은 제외)

 

2) 축산업

-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 증식업, 부화업 및 종축업

 

3) 임업

- 육림업(자연휴양림, 자연수목원의 조성, 관리, 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2. 농업인이란?

- 농업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1000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

 

2)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판매업이 120억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3. 농업법인이란?

- 농업법인이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과 농산물의 유통, 가공, 수출,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 가능하며 설립요건, 운영방식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됩니다. 

 

1) 영농조합법인

-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생산자단체가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농업회사법인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물을 대행하기 위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총 출자금의 10% 이상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농업생산자단체란?

- 농업의 생산자단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ㄱ.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의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여 자본금의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ㄷ,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좋바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ㄹ.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룰 제3조의 규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자조금 단체

 

ㅁ.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 운영하는 축산단체

 

ㅂ.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영농조합의 설립등 농업법인과 단체 설립에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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