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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확인이란

농업인의조건과 농업확인서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6차 산업 사업자인증을 받기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농업인의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농업인 확인이란? - 농업인의 확인에 관해서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함)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2. 농업인 확인의 신청 - 농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등ㄹ고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함)의 지원(사무소)장에겍 농업인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과 농관원 홈페.. 더보기
영농조합법인과 농입회사법인의 구분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농업법인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영농조합법인 -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1) 사업의 범위 -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농작업 대행, 기타 등등의 범위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의결권 - 영농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조합원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입니다.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조합원의 의결권을 출자 지분에 따라 그 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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