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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등록

농업인의조건과 농업확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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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6차 산업 사업자인증을 받기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농업인의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농업인 확인이란?

- 농업인의 확인에 관해서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함)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2. 농업인 확인의 신청

- 농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등ㄹ고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함)의 지원(사무소)장에겍 농업인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과 농관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3. 농업인 확인의 기준과 첨부서류

-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1000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다음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는 농업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

ㄴ.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농지원본 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별표1] 참조)

 

[별표+1]+제4조제1호가목의+기타충족기준+및+신청자+첨부서류.hwp
0.03MB

 

ㄷ,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 지정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ㄹ. 농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또는 사용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ㅁ. 위의 ㄴ+ㄷ, ㄴ+ㄹ, ㄴ+ㄷ+ㄹ, ㄷ+ㄹ에 따른 각 농지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

ㅂ.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 면, 동장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의 농업인임을 다음 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서식+2]+농업인+확인.hwp
0.03MB

 

 

2)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ㄱ.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농산물 출하,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한 사람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②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 승계한 자

③ 축산법 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판매한 자

④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3조 제4호의 생산자 단체

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자

⑥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ㄴ.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존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 자연수목원의 조성, 관리, 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및 묘목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한 사람

① 대추나무, 호두나무 : 1000 제곱미터 이상

② 밤나무 : 5000 제곱미터 이상

③ 잣나무 : 1만 제곱미터 이상

④ 연간 표고자목(표고자목) 20 세제곱미터 이상

⑤ 산림용 종자, 묘목 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⑥ 분재 소재를 생산하거나 산나물, 야생버섯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 300 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확보한 자

⑦ ①에서 ⑥까지이외 목본 및 초본 식물 : 3만 제곱미터 이상

 

 

ㄷ. 기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충족한 사람

① 농지에 330 제곱미터 이상의 고온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 채소, 과실, 화훼, 특용작물, 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 또는 묘목(임업용은 제외)을 재배하는 사람

② 농지에 66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을 재배하는 사람

③ 330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2] 이상의 가축 규모나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2] 기준이상의 가죽을 사용하는 사람

 

[별표+2]+축산농업인의+가축사육기준(제4조제2호다목(3)전단+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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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축산농업인의+가축사육시설면적기준(제4조제2호다목(3)후단+관련).hwp
0.03MB

 

④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부화업과 종축업을 등록한 사람

⑤ 농지에 3000 제곱미터 이상의 조경수를 삭재 생산하는 사람

⑥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별표+4]+농업인확인서+발급+대상+곤충사육규모(제4조제2호다목(6)+관련).hwp
0.03MB

 

⑦ 기타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의 주소)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 면, 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2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서식+2]+농업인+확인.hwp
0.03MB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다음 어느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인정합니다. 

 

ㄱ.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①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에 해당되는 농업인(이하 '농업경영주'라 함)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한 사람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는 예외로 합니다. 농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표상의 체류지가 농업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한 사람

 

② ①의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법 제3조제5호 농촌이니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실제 함께 거주하는 사람 또는 농업경영주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원으로서 아래 [별지제7호] 서식으로 영농사실을 확인받는사람

[서식+7]+가족농업인의+영농사실+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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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민연금법 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건 제10조의 임의 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단 18세 이상)이거나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

 

 

ㄴ.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공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ㄷ. 기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함) 또는 툊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 면, 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서식+2]+농업인+확인.hwp
0.03MB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생산 및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의미함)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룰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함)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계약서를 제출한 사람(다만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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