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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통장개설

동호회 등 임의단체/비영리단체의 통장개설요령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동창회, 동호회 등 임의단체 또는 비영리단체는 회비, 임금 등을 관리하기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대표자나 총무의 개인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면 개인연금으로 취급되어 예금주 개인이 연체 상태에 빠질 경우 은행에서는 예금을 지금정지 당할 수 있으니 단체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게 됩니다. 오늘은 임의단체 또는 비영리단체의 단체통장 관리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 비영리단체의 통장 개설 요령 - 현행 금융실명제법 아래서 법인이 아닌 동창회, 친목회 등 임의단체가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크게 3가지 방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1. 단체명의로 계좌개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한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는 단체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더보기
고유번호증이란?▶발급 절차 · 구비서류는? 영리단체·법인 등이 발급받는 사업자등록증과 구별하여 비영리 단체·법인은 단체통장 등을 개설하는 등 운영을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되는 단체·법인의 종류와 사업자등록증과의 관계, 구비서류 및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번호증이란? ▶ 고유번호증이란? 고유번호증이란 사업자등록증과 대비된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영리가 목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주식회사 등)이 사업을 하기 위해 발급받는 것이 사업자등록증이라고 한다면,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세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일종의 비영리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단체 등의 유형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비영리단체의 유형은 다음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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