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동창회, 동호회 등 임의단체 또는 비영리단체는 회비, 임금 등을 관리하기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대표자나 총무의 개인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면 개인연금으로 취급되어 예금주 개인이 연체 상태에 빠질 경우 은행에서는 예금을 지금정지 당할 수 있으니 단체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게 됩니다.
오늘은 임의단체 또는 비영리단체의 단체통장 관리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 비영리단체의 통장 개설 요령
- 현행 금융실명제법 아래서 법인이 아닌 동창회, 친목회 등 임의단체가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크게 3가지 방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1. 단체명의로 계좌개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한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는 단체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는 단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면 단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예금주를 'OO 초등학교 동창회'로 하는 것입니다.
2. 임의단체 확인서류 제출
-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없는 임의단체가 정관, 의사록, 회원명부 등 임의단체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개인계좌가 아닌 단체 계좌로 관리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는 단체 명의가 아닌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단체명을 부기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예금주를 '홍길동(OO초등학교 동창회)'로 하는 것입니다.
3. 임의단체 증빙자료 제출
- 정관, 의사록, 회원명부 등 임의단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임의단체로서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단체명을 부기한 경우입니다.
- 이 경우에는 단체명을 부기하였다 하더라도 단체가 아닌 개인계좌로 관리되기 때문에 대표자가 개인 채무 문제로 인해 계좌가 압류되거나 상계될 수 있습니다.
- 다시말해, 임의단체 계좌를 개설할 때 관련 서류 제출여부에 따라 개인 계좌가 분류되어 압류나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임의단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단체 통장이 지급정지? <
...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pixabay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임의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설립/등록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체의 유형 (1) ▶ 비등록단체란? (0) | 2020.10.23 |
---|---|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기부금 소득공제 (0) | 2020.10.12 |
사업자등록의 개념과 신청절차는? (0) | 2020.09.30 |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점 (0) | 2020.09.18 |
고유번호증이란?▶발급 절차 · 구비서류는? (0) | 2020.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