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접착제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미용접착제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생활화학제품의 시험 및 검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평소라면 2주정도 소여되었던 기간이 좀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를 살펴보고 그중 미용접착제 품목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2. 미용접착제(Adhesive for Beauty) 1) 적용범위 - 미용접착제란, 미용 혹은 분장을 목적으로 신체부위에 두발/체모, 속눈썹, 손톱/발톱 대용물을 부착하거나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 다음 표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