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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검사, 신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미용접착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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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pixabay

 

 

 

 

요즘 코로나19로 생활화학제품의 시험 및 검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평소라면 2주정도 소여되었던 기간이 좀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를 살펴보고 그중 미용접착제 품목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2. 미용접착제(Adhesive for Beauty)

 

1) 적용범위

- 미용접착제란, 미용 혹은 분장을 목적으로 신체부위에 두발/체모, 속눈썹, 손톱/발톱 대용물을 부착하거나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 다음 표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a. 미용접착제로 볼 수 있는 제품 중 테이프 또는 스티커 형태의 제품

b.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이대상 어린이제품 중 부속서 11(어린이용 장신구)에 해당하는 제품용 접착제

 

 

 

2) 함유금지물질

-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기준치를 검출되어서는 아니됩니다.

 

 

 

3) 함량제한물질

- 다음 표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다음 표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4)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 분사형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우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표(제품내 사용물질 함량기준표)에 제시된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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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품목별 안전기준 및 종류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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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생활화학제품의 시험 및 검사를 등록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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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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