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관리사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록민간자격 표시의무준수안내 및 자가 점검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의 등록절차와 표시의무준수안내 및 자가검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간자격의 등록 - 민간자격등록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민간자격증을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민간자격 등록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민간자격등록절차 등 2. 민간자격등록의 표시의무준수안내 및 자가점검 1) 민간자격관리사 - 민간자격관리사란 민간자격의 운영에 있어서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합니다. 개인 회사의 대표 또는 법인, 단체의 대표가 주로 민간자격관리자가 됩니다. 2) 표시의무 - 민간자격의 운영에 있어서 표시의무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