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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등록민간자격 표시의무준수안내 및 자가 점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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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 unsplashⓒ

 

 

 

오늘은 민간자격의 등록절차와 표시의무준수안내 및 자가검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간자격의 등록

- 민간자격등록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민간자격증을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민간자격 등록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민간자격등록절차 등

 

 

2. 민간자격등록의 표시의무준수안내 및 자가점검

1) 민간자격관리사

- 민간자격관리사란 민간자격의 운영에 있어서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합니다. 개인 회사의 대표 또는 법인, 단체의 대표가 주로 민간자격관리자가 됩니다.

 

 

2) 표시의무

- 민간자격의 운영에 있어서 표시의무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 대표적으로 공인자격이 아님에도 부룩하고 공인이라는 문구를 넣어 광고하는 행위는 자격기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3. 표시의무준수안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제대로 된 표시사항을 알려 표시의무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의무의 내용을 다음과 같은 메뉴얼을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붙임1_등록자격_표시의무_준수_메뉴얼(가이드).pdf
0.95MB

 

 

4. 표시의무준수 자가점검

- 등록된 민간자격에 관하여 홈페이지, 블로그 및 카페 등을 통해 민가자격을 광고하는 경우에 스스로 표시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한국직능원에서는 자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_표시의무_자가_점검_방법_안내.pdf
0.57MB

 

 

5. 상시모니터링

- 잘못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한국직능원에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표시의무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협회설립 및 민간자격등록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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