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관리시유의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시 유의사항과 처벌규정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의 관리, 운영시 유의해야할 사항과 자격기본법 위반시 그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자격의 관리, 운영시 유의사항 - 민간자격에 관한 사항은 자격기본법의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자격기본법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발급기관 명칭을 마음대로 바꾸면 안됩니다. - ** 협회가 등록기관이라면 해당 명칭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2) 자격증 명칭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예를 들어 음악심리상담사라고 등록을 했는데 음악치료사라고 민간자격을 발급하여서는 안됩니다. 3)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 직무내용, 검정기준, 검정방법, 검정과목, 응시자격과 다르게 운영하여서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