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의 관리, 운영시 유의해야할 사항과 자격기본법 위반시 그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자격의 관리, 운영시 유의사항
- 민간자격에 관한 사항은 자격기본법의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자격기본법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발급기관 명칭을 마음대로 바꾸면 안됩니다.
- ** 협회가 등록기관이라면 해당 명칭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2) 자격증 명칭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예를 들어 음악심리상담사라고 등록을 했는데 음악치료사라고 민간자격을 발급하여서는 안됩니다.
3)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 직무내용, 검정기준, 검정방법, 검정과목, 응시자격과 다르게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2. 자격기본법 위반시 처벌규정
1) 벌칙 제39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자격 관련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ㄱ. 금지분야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 운영하는 자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행위
-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한 ㄴ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자격등록을 한 자
ㄷ. 주무부처 장관에게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 또는 운영한 자
ㄹ. 공인 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나 공인받은 것으로 기재한 자격증을 교부한 자
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자
ㅂ.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자
ㅅ. 그 업무상 알게된 개인의 자격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자격정보를 사용한 자
2) 벌칙 제40조
-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가자격 관련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ㄱ. 동일 명칭 사용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ㄴ. 공인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공인작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ㄷ. 주무부처의 시정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ㄹ. 교부받은 공인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 또는 대여받거나 양도받은 자
ㅁ.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또는 대여받은 자
3) 벌칙 제41조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ㄱ.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과장광고를 한 자
4) 양벌규정 제42조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벌칙(제39조), 벌칙(제40조), 벌칙(제4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의 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금의 벌금형을 과한다.
- 다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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