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등록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간자격의 운영 및 광고시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민간자격의 운영 및 광고시 준수해야하는 사항과 자격기본법의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민간자격의 관리 운영시 주의사항 1. 민간자격의 등록 - 민간자격을 신설, 운영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1) 미등록 운영의 처벌 -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2) 미등록간주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등록되지않는 자격을 표시(표시 또는 광고)하거나 등록된 자격명 및 자격과 다르게 표기할 경우 미등록자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표시 또는 광고시 발급받은 등록증에 표기된 자격 및 등급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민간자격의 등록변경 - 이미 등록된 자격 내용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