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민간자격의 운영 및 광고시 준수해야하는 사항과 자격기본법의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민간자격의 관리 운영시 주의사항
1. 민간자격의 등록
- 민간자격을 신설, 운영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1) 미등록 운영의 처벌
-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2) 미등록간주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등록되지않는 자격을 표시(표시 또는 광고)하거나 등록된 자격명 및 자격과 다르게 표기할 경우 미등록자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표시 또는 광고시 발급받은 등록증에 표기된 자격 및 등급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민간자격의 등록변경
- 이미 등록된 자격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등록 후 운영과 광고가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미등록으로 인식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등록의 대상 : 자격의 명칭, 등급, 검정기준, 검정과정, 검정방법, 응시자격 등
3. 거짓, 과장 광고의 점검
- 등록된 민간자격을 광고하는 때에는 표시, 광고 내용이 아래 법령에 한 거짓,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여야 하겠습니다.
- 등록된 민간자격을 광고하는 때에는 거짓 또는 과장광고를 할 경우엔느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등록자격운영자의 홈페이지, 신문 등의 표시, 광고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4. 민간자격의 표시의무준수
- 민간자격을 표시, 광고할 경우 반드시 표시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1) 규정내용
- 등록된 민간자격의 광고시 아래의 법령에서 정한 정보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2) 처벌내용
- 등록된 민간자격 광고시 표시의무에 따른 정보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 민간자격의 운영시 반드시 등록 당시 제출한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에 따라 관리, 운영하여야 합니다.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에 명시된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 등에 따라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등록한 것으로 보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에 따라 진행된 업무의 증빙과 결과자료의 보관이 필요하며 민간자격관리운영 개정의제 및 개정시 그 이력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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