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등록신청시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간자격등록신청시 등록비용에 관한 Q&A 안녕하세요 각종 협회 설립 및 민간자격등록대행전문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민간자격을 등록신청하게되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형식적 요건심사, 주무관청의 실질적 심사기간을 거쳐 등록결과 통보가 오게 됩니다. 등록되었다는 결과 통보만으로 민간자격등록증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만 등록증이 발급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등록신청시 드는 등록비용 즉 등록면허세에 대해 질의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민간자격등록면허세 관련 Q&A Q. 민간자격등록면허세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납부하여야 하나요? A. '14년 1월 지방세법 개정시행으로 "자격법 제17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신설됨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수시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