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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등록신청시 등록비용에 관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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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각종 협회 설립 및 민간자격등록대행전문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민간자격을 등록신청하게되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형식적 요건심사, 주무관청의 실질적 심사기간을 거쳐 등록결과 통보가 오게 됩니다. 등록되었다는 결과 통보만으로 민간자격등록증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만 등록증이 발급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등록신청시 드는 등록비용 즉 등록면허세에 대해 질의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민간자격등록면허세 관련 Q&A

 

Q. 민간자격등록면허세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납부하여야 하나요?

A. '14년 1월 지방세법 개정시행으로 "자격법 제17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신설됨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수시분)을 신고 납부(지방세법 제35조제1항)하여야 하며 매월 1월 1일자 등록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민간자격 등록을 폐지하기 이전까지는 해당 유지건에 대하여 연 1회 등록면허세(정기분)을 납부(지방세법 제35조제2항) 하여야 합니다. 

 

 

 

Q. 등록면허세는 누가 과세하나요?

A.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세금이며 해당 세금의 징수에 대하여 민간자격등록을 주무부처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국가민간지원센터)은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Q. 어디에 납부해야 하나요?

A. 지방세법 제25조 제2항에 의거 등록자격관리자(기관)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주로 구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Q. 언제 납부하나요?

A.  최초 등록시 납부하는 수시분의 경우 해당 결과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안내받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익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기준이 계속 유지되어 매년 납부하는 정기분의 경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납기내 매년 납부하여야 합니다. 

 

 

 

Q. 어떻게 납부하나요?

A. 수시분 - 최초 등록이 되었음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국가민간자격지원센터)으로부터 통지받은 즉시,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정기분 -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납기에 납세고지서가 귀 기관(회사)의 소재지로 발송되며 해당 고지서에 안내된 바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Q. 얼마나 납부하나요?

A. 소재지에 따라 납부세율이 다르며 등록한 자격종목 건당 또는 등록을 연간 유지하는 자격종목 건당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Q. 한국직업능력개발원(국가민간자격지원센터)에 납부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A. 신규 등록 완료시 납부하여야 하는 등록면허세 수시분의 경우 납부 즉시 한국직업능력개발원(국가민간자격지원센터)에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등록건별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기등록유지에 따른 등록면허세 정기분의 경우 납부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Q.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의거, 등록면허세 수시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연체시 지방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기산세가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미납하는 경우 같은 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등록이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정기분 연체 및 미납시에도 수시분의 경우와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Q. 등록한 이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아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 자격의 운영여부와 무관하게 등록을 폐지 신고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경우 매년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Q. 등록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납부해야 하나요?

A. 2013년도 자격기본법 개정으로 유효기간 만료에 다른 재등록절차는 폐지되었으며 등록자격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등록폐지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유효기간을 정하여 등록하였던 자격은 등록폐지 신고를 하지않는 한 계속 유지되며 이에 따른 해당 등록유지에 대한 등록면허세 정기분이 매년 부과됩니다.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민간자격등록신청부터 발급, 등록면허세 납부까지

민간자격증 등록의 전과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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