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운영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간자격 운영 및 광고시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민간자격운영 및 광고시에 준수해야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1. 민간자격 신설 및 운영 -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 관계법령 나. 미등록운영의 처벌 -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 미등록간주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등록되지 않은 자격을 표기(표시 또는 광고)하거나, 등록된 자격명 및 등급과 다르게 표기할 경우 미등록자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표시/광고시 발급받은 등록증에 표기된 자격 및 등급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등록된 자격의 변경.. 더보기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 등록 사례 협회설립 및 민간자격증 등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한강」입니다. 삼한사미(사흘 춥고, 나흘 미세먼지가 극성이라는 뜻)의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증 등록 사례와 민간자격 등록 절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민간자격등록 사례 100 여건의 등록 신청, 100% 등록 ▶ 이 외에도 민간자격등록 사례가 많으나, 지면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 민간자격등록과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민간자격증 등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린다면, 아마도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의 작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상의 직무내용 등에 따라 주무부처가 달리 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규정 상 해당 주무부처의 금지명칭사용, 금지분야 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