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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 운영 및 광고시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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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민간자격운영 및 광고시에 준수해야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1. 민간자격 신설 및 운영

-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 관계법령

 

 

나. 미등록운영의 처벌

-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 미등록간주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등록되지 않은 자격을 표기(표시 또는 광고)하거나, 등록된 자격명 및 등급과 다르게 표기할 경우 미등록자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시 발급받은 등록증에 표기된 자격 및 등급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등록된 자격의 변경

 

가. 변경등록

- 이미 등록한 자격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등록한 후에야 운영 및 광고가 가능합니다.

 

변경등록의 대상: 자격의 명칭, 등급,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 등

 

나. 처벌

- 이를 어길 시 미등록으로 인식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거짓/과장 광고의 점검

 

가. 점검

등록된 민간자격을 광고한 때에는 표시/광고 내용이 아래 법령에서 정한 거짓 또는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6(거짓 또는 과장광고의 유형 및 기준), 법 33조제3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장광고 유형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나. 처벌

- 등록된 민간자격을 광고하는 때에 거짓 또는 과장광고를 할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등록자격운영자의 홈페이지, 신문 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4. 광고시 표시의무의 규정

 

가. 표시의무준수

- 등록민간자격을 표시/광고할 경우 반드시 표시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등록민간자격 광고시, 아래의 법령에서 정한 정보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나. 처벌

- 등록민간자격 광고시, 표시의무에 따른 정보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민간자격관리/운영의 규정

 

가. 민간자격관리운영

- 등록민간자격 운영, 등록 당시 제출한 자격관리운영규정에 따라 자격을 관리 또는 운영해야 합니다.

 

- 등록한 자격의 자격관리운영규정에 명시된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 등에 따라 자격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등록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자격관리운영규정에 따라 진행된 업무의 징비서로 및 결과자료의 보관이 필요하며 자격관리운영 개정의제/개정시 그 이력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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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자격증 등록에 대해 알아보자~!(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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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협회 설립 및 민간자격 등록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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