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표시의무준수안내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간자격등록 광고시 자가모니터링 및 표시의무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등록 광고시 표시의무준수안애 및 자가모니터링에 대해 질의문답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표시의무 관련 주요질의문답 Q. 표시의무는 언제부터 표기하여야 하나요? A. 표시의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적 준수사항이므로(자격기본법 제33조),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즉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광고시 뿐만 아니라 사무실 등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볼 수 있는 자료를 게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격의 시험 일정 공지, 합격자 발표만을 하는 경우에도 표시의무를 준수해야 하나요? A. 네. 사업자가 자산의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모두 광고에 해당하므로 표시의무를 준수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