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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등록 광고시 자가모니터링 및 표시의무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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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오늘은 민간자격등록 광고시 표시의무준수안애 및 자가모니터링에 대해 질의문답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표시의무 관련 주요질의문답

Q. 표시의무는 언제부터 표기하여야 하나요?

A. 표시의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적 준수사항이므로(자격기본법 제33조),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즉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광고시 뿐만 아니라 사무실 등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볼 수 있는 자료를 게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격의 시험 일정 공지, 합격자 발표만을 하는 경우에도 표시의무를 준수해야 하나요?

A. 네. 사업자가 자산의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모두 광고에 해당하므로 표시의무를 준수합니다.

 

 

 

Q. 표시의무 준수사항을 꼭 한 화면에 표시하여야 하나요?

A. 네 표시의무는 소비자가 자격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표시의무사항은 주표시란을 마련하여 한 화면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주표시란'이란 무엇입니까?

A. 주표시란은 소비자가 민간자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화면을 말합니다. 홈페이지상, 민간자격정보제공을 위한 '민간자격소개란(메뉴)'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별도의 페이지가 없는 경우라도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화면에 표시의무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Q. 등록민간자격을 어려개 운영하고 있는 경우, 모든 자격에 대해 표시의무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나요?

A. 네, 표시의무준수사항은 자격별로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운영하고 있는 자격수가 너무 많아서 홈페이지 한 화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표시의무사항을 안내할 수 있는 링크 연결 또는 파일(한글, PDF 등) 탑재를 통하여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표시의무를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나요?

A. 표시의무는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 광고하는 경우 지켜야할 사항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라도 인쇄물 등을 통해 자격을 광고한다면 앞서 안내한 '권장표시사례의 인쇄매체 지면광고'를 참고하여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Q. 부분공인 민간자격의 경우 표시의무를 어떻게 준수해야 하나요?

A. 부분공인이 있는 민간자격일 경우 공인급수와 비공인급수에 대한 표시의무사항을 분리하여 소비자가 구별하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기재란 협소한 경우(휴대전화 문자 혹은 팜플렛, 포스터 등에 광고), 표시의무사항을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나요?

A. 광고 기재란이 협소하더라도 표시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광고 실시 전에 표시의무 명시분량을 감안, 광고매체 및 면적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표시의무 자가모니터링

- 아래와 같이 표시의무 자가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조공문에는 '반드시 표시의무 자가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 표시의무 자가모이터링 방법 안내는 다음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_표시의무_자가_점검_방법_안내.pdf
0.57MB

 

 

3. 벌칙

- 이처럼 민간자격증에 관한 표시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마도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데에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민간자격증의 운영에 있어서 이 점을 명심하시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과장광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민간자격기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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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민간자격증의 등록, 신청, 발급부터 등록면허세까지 전과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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