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수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방향제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검사제도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도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험/검사 및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이는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병과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중 방향제 품목의 개별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 더보기 캔들/방향제/디퓨저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 검사 신고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캔들, 방향제, 디퓨저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켜야하는 제품의 시험, 검사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상의 신고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리고 하겠습니다. 1. 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 준비하기 - 시험 및 검사, 신고 등을 하기 위해 다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 MDSD - MDSD란,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로, 물질안전보건자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품에 함유된 화학적 구성성분의 명칭과 함유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원료를 구입한 도매상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으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