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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캔들, 방향제, 디퓨저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켜야하는 제품의 시험, 검사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상의 신고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리고 하겠습니다.
1. 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 준비하기
- 시험 및 검사, 신고 등을 하기 위해 다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 MDSD
- MDSD란,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로, 물질안전보건자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품에 함유된 화학적 구성성분의 명칭과 함유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원료를 구입한 도매상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으니, 제품의 판매도 생각하고 계시다면 꼭 구입처를 통해 MSDS를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나. 사업자등록증
- 제조, 판매 등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은 필수적이겠습니다.
다. 제품명 정하기
- 제조, 판매를 할 때 사용할 제품명을 정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캔들, 디퓨저 등 제품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캔들, ★★방향제 등 실제 판매시 사용할 제품명을 정하는 것입니다.
라. 시료(제품 sample)
- 실제 판매될 제품 sample이 필요하겠습니다. 시험, 검사기관에 따라 그 갯수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대체적으로 4개 정도의 샘플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판매할 중량, 용량, 매수 등을 정해야 합니다.
2. 시험, 검사 및 신고
가. 시험/검사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발급
- 위의 준비가 끝났다면 KCL 등 검사기관에 시험,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수수료 등을 납부하면 시험,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과정(Working day 기준 약 10일)이 마무리되면 확인결과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상 신고 :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 확인결과서를 발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화학제품관리시스템상 신고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처벌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KCL등 시험,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상의 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제품 등을 제조, 수입, 판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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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신고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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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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