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와 더불어 본인의 확인을 인정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관계 법령(조례, 규칙 포함)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습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거래 내용 등을 작성하면 발급기관이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은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확인서를 말합니다. [참고] 명칭의 정의 - 본인 : 제3자가 대신할 수 없으며 직접 대면방문하여 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