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와 더불어 본인의 확인을 인정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관계 법령(조례, 규칙 포함)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습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거래 내용 등을 작성하면 발급기관이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은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확인서를 말합니다.
[참고] 명칭의 정의
- 본인 : 제3자가 대신할 수 없으며 직접 대면방문하여 발급
- 서명 : 도장 대신하는 자필 서명을 말함
- 사실 : 서명의 형태가 아닌, 용도 등을 기재한 사실을 확인
- 확인서 : 읍, 면, 동을 방문하여 서명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요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서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합니다.
[참고] 명칭의 정의
- 전자 : 온라인상에거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발급
- 본인 : 제3자가 대신할 수 없으며 직접 대면방문하여 발급
- 서명 :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공인전자서명 사용
- 확인서 : 용도 등 내용을 작성하고 그것을 전자서명으로 확인
2.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개요
(1) 용어의 정의
ㄱ. 서명
- 본인이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서명이라고 합니다 .
cf. 기명이란, 이름을 적는것(전자 입력 등)을 말함
사인은,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일므을 적는 것으로 서명과 구분됨
ㄴ. 공인전자서명 :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
ㄷ. 정보통신망 : 전자정보부 제2조제10호의 정보통신망
ㄹ.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하고 발급한 종이문서
ㅁ.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본인이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사무의 관장
-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외), 군수, 구청장(자치구 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도지사가 사무를 관장합니다.
(3) 발급신청대상
- 내국인, 제외국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등록된 외국인
* 대리발급은 불가합니다.
(4) 서명, 신청에 사용하는 성명
- 내국인 밎 재외국민 주민등록지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의 성명
- 미 주민등록 제외국민 :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표상 성명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표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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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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