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등록대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다보면 단체의 명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단체의 목적사업이 변경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 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 처리절차 ① 등록변경신청서 검토(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 회수) ②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관리 ③ 등록변경사항 통보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재교부 ④ 관부(공보) 게재 ⑤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지 ※ 등록변경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처리 2. 변경등록 신청대상 - 등록단체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변경신청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