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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다보면 단체의 명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단체의 목적사업이 변경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 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 처리절차
① 등록변경신청서 검토(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 회수)
②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관리
③ 등록변경사항 통보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재교부
④ 관부(공보) 게재
⑤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지
※ 등록변경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처리
2. 변경등록 신청대상
- 등록단체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변경신청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별지 1호서식)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②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③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시/도를 달리한 경우)
④ 주된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
3. 신청서류
가. 공통서류
- 등록변경신청서
- 민간단체등록증 원본9회수용
- 변경사항이 반영된 단체의 회칙(정관) 1부
-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 사본 1부
나. 사유별 신청서류
4. 등록대상 정리
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구분 및 비고란에 변경등록사항 기재해야합니다.
나. 기재요령
- 변경사항(단체명, 소재지, 대표자명 등)란에는 변경된 내용 기재
[※ 등록보호는 신규등록시에 부여된 번호를 그대로 사용]
- 등록구분란에는 변경이라 기재하고 ( )안에 등록변경사유 기재
- 비고란에는 변경등록연월일(등록증 재발급일)을 기재
[※ 단체명과 대표자는 이력관리가 필요하므로 "(변경전내용)" 기재]
5. 등록증 교부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재교부됩니다.
- 신규등록시에 교부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은 신청시에 회수
나. 변경등록이 완료된 경우 신청단체에 변경등록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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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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