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는?

728x90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다보면 단체의 명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단체의 목적사업이 변경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 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 처리절차

 

① 등록변경신청서 검토(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 회수)

②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관리

③ 등록변경사항 통보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재교부

④ 관부(공보) 게재

⑤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지

 

※ 등록변경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처리

 

 

2. 변경등록 신청대상

- 등록단체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변경신청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별지 1호서식)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②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③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시/도를 달리한 경우)

④ 주된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

 

 

 

3. 신청서류

 

가. 공통서류

- 등록변경신청서

- 민간단체등록증 원본9회수용

- 변경사항이 반영된 단체의 회칙(정관) 1부

-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 사본 1부

 

 

나. 사유별 신청서류

 

 

 

4. 등록대상 정리

 

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구분 및 비고란에 변경등록사항 기재해야합니다.

 

 

 

나. 기재요령

- 변경사항(단체명, 소재지, 대표자명 등)란에는 변경된 내용 기재

[※ 등록보호는 신규등록시에 부여된 번호를 그대로 사용]

- 등록구분란에는 변경이라 기재하고 ( )안에 등록변경사유 기재

- 비고란에는 변경등록연월일(등록증 재발급일)을 기재

[※ 단체명과 대표자는 이력관리가 필요하므로 "(변경전내용)" 기재]

 

 

 

5. 등록증 교부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재교부됩니다.

- 신규등록시에 교부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은 신청시에 회수

 

 

나. 변경등록이 완료된 경우 신청단체에 변경등록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첨부

 

 

...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보조금지원에 대해 알아보기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