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등록신청서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절차 ① 등록기관검토 → ② 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현장확인, 소관부서에서 별도 검토시 검토의견조회 및 접수) → ③ 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등재 → ④ 등록증 교부 → ⑥ 관보(공보) 게재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처리 1. 등록기관 - 등록기관(법 제4조, 영 제3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구성도, 지장부 성명/지부사무소 주소/지..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제도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신호영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제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비영민간단체의 등록제도 1. 등록제도의 도입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 함)'은 말그대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법 제4조 등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행정관청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이란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자율적인 선택이 뿐 강제된 의무는 아닙니다. ○ 등록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다음의 요건이 충족하는 단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①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공익성이 있는 단체인지의 여부 ②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익사업을 수행할 능력의 여부 ○ 비영리민간단체가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