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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절차
① 등록기관검토 → ② 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현장확인, 소관부서에서 별도 검토시 검토의견조회 및 접수) → ③ 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등재 → ④ 등록증 교부 → ⑥ 관보(공보) 게재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처리
1. 등록기관
- 등록기관(법 제4조, 영 제3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구성도, 지장부 성명/지부사무소 주소/지부 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확인)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나. 시/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등록
다. 등록기관 판단요령
- 회칙(정관)에 기재된 목적 및 신청서의 주된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등록기관을 판단하되, 중앙행정기관(또는 시/도의 부서) 중 어느 기관(부서)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정부조식법, 직제, 조례상의 직무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된 사업이 어려 기관/부서와 관련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등록신청서 접수
가. 등록신청서류(영 제3조제1항)
- 등록신청서(영 별지 제1호서식)
- 단체의 회식 또는 정관
-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의사록 각 1부
-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 회원명부 1부
-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 증명자료
- 단체 소개서
- 단체의 조직기구표(중앙행정기관만 해당, 2 이상의 시/도 지부설치 확인)
※ '단체소개서'는 등록요건 중 단체의 대표자(또는 관리인) 유무확인 및 신청단체현황 파악을 위해 '단체의 조직기구표'는 2 이상의 시/도 사무실 설치, 운영을 위한 것임
나. 신청서 접수요령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의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
- 구비서류 완비 여부 확인
- 신청서류 보완요구(구비서류가 완비도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 신청서류 반려(보완요구 기가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
- 민원서류의 이송(소관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
3. 등록요건의 검토
가. 등록요건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법 제2조)
a.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b.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c.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바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d.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e.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는 경우,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
나. 검토서류
a. 회칙(정관)의 목적 및 사업내용, 총회의사록
b. 정기총회 등에서 의결된 전년도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전년도 결산서
c. 회원명부
d. 공익활동실적
e. 등록신청서, 단체소개서, 단체조직기구표 등
다. 등록요건 검토요령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예시)>>
라. 신청단체 현지확인
- 서류검토 후 단체현지 확인
- 사무실 설치 여부, 회원명부 및 사업실적 등록요건 확인
(특히, 중앙행정부기관의 경우 2 이상 시/도의 사무소 설치, 운영 여부 확인 등)
마. 처리기간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처리가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
4. 등록번호부여 및 등록대장 정리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영 별지 제3호식 서식)의 일련번호로 등록번호부여 및 등록사항 기재
※ 주된 사업이 다수일 경우에는 모두 기재, 등록연월일은 등록증 발급일 기재, 한번 부여된 등록번호는 취소되거나 말소되지 않는 한 그대로 사용
5. 등록증 교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교부
- 등록이 완료된 경우 신청단체에 신규등록사항을 공문으로 통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분실/훼손/마멸시 재교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분실(훼손) 신고서를 접수하고 등록증 재교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비고란에 재교부 사유와 교부일지에 기재
6. 관보(공보) 게재 및 관련기관 통보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증 교부 후 지체없이 관보 또는 시/도 공보에 게재
- 게재사항
a. 단체의 명칭
b. 대표자 또는 관리인
c. 주된 사무소
d. 주된 사업
e. 등록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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