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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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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절차

 

등록기관검토  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현장확인, 소관부서에서 별도 검토시 검토의견조회 및 접수)  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등재  등록증 교부  관보(공보) 게재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처리

 

 

 

1. 등록기관

- 등록기관(법 제4조, 영 제3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가. 중앙행정기관의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구성도, 지장부 성명/지부사무소 주소/지부 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확인)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나. 시/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등록

 

 

다. 등록기관 판단요령

- 회칙(정관)에 기재된 목적 및 신청서의 주된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등록기관을 판단하되, 중앙행정기관(또는 시/도의 부서) 중 어느 기관(부서)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정부조식법, 직제, 조례상의 직무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된 사업이 어려 기관/부서와 관련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등록신청서 접수

가. 등록신청서류(영 제3조제1항)

- 등록신청서(영 별지 제1호서식)

- 단체의 회식 또는 정관

-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의사록 각 1부

-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 회원명부 1부

-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 증명자료

- 단체 소개서

- 단체의 조직기구표(중앙행정기관만 해당, 2 이상의 시/도 지부설치 확인)

 

※ '단체소개서'는 등록요건 중 단체의 대표자(또는 관리인) 유무확인 및 신청단체현황 파악을 위해 '단체의 조직기구표'는 2 이상의 시/도 사무실 설치, 운영을 위한 것임

 

 

 

나. 신청서 접수요령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의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

- 구비서류 완비 여부 확인

- 신청서류 보완요구(구비서류가 완비도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 신청서류 반려(보완요구 기가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

- 민원서류의 이송(소관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

 

 

 

3. 등록요건의 검토

가. 등록요건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법 제2조)

a.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b.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c.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바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d.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e.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는 경우,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

 

 

나. 검토서류

a. 회칙(정관)의 목적 및 사업내용, 총회의사록

b. 정기총회 등에서 의결된 전년도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전년도 결산서

c. 회원명부

d. 공익활동실적

e. 등록신청서, 단체소개서, 단체조직기구표 등

 

 

다. 등록요건 검토요령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예시)>>

 

 

 

라. 신청단체 현지확인

- 서류검토 후 단체현지 확인

- 사무실 설치 여부, 회원명부 및 사업실적 등록요건 확인

  (특히, 중앙행정부기관의 경우 2 이상 시/도의 사무소 설치, 운영 여부 확인 등)

 

 

마. 처리기간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처리가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

 

 

 

4. 등록번호부여 및 등록대장 정리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영 별지 제3호식 서식)의 일련번호로 등록번호부여 및 등록사항 기재

 

 

※ 주된 사업이 다수일 경우에는 모두 기재, 등록연월일은 등록증 발급일 기재, 한번 부여된 등록번호는 취소되거나 말소되지 않는 한 그대로 사용

 

 

 

5. 등록증 교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교부

 

- 등록이 완료된 경우 신청단체에 신규등록사항을 공문으로 통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분실/훼손/마멸시 재교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분실(훼손) 신고서를 접수하고 등록증 재교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비고란에 재교부 사유와 교부일지에 기재

 

 

 

6. 관보(공보) 게재 및 관련기관 통보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증 교부 후 지체없이 관보 또는 시/도 공보에 게재

 

- 게재사항

 a. 단체의 명칭

 b. 대표자 또는 관리인

 c. 주된 사무소

 d. 주된 사업

 e. 등록연월일

 

 

 

 

 

>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등록에 대해 알아보자~!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비영리단체/법인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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