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위반시벌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제도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벌칙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면 공익활동에 관한 지원사업 등에 공모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보조금지원제도와 보조금에 대한 벌칙규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비영리민간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조금을 통해 사업을 하는 때에는 벌칙 조항을 유념하여 벌칙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제도(이원적 지원제도) -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은 중앙과 지방의 이원적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1) 안전행정부 시행 지원사업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