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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제도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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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면 공익활동에 관한 지원사업 등에 공모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보조금지원제도와 보조금에 대한 벌칙규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비영리민간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조금을 통해 사업을 하는 때에는 벌칙 조항을 유념하여 벌칙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제도(이원적 지원제도)

-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은 중앙과 지방의 이원적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1) 안전행정부 시행 지원사업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조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2) 시/도 지원사업

- 위 외의 단체는 그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시/도지원사업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3) 이원적 지원

-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지원업무를 추진하는 이유는 지원 업부의 효율적 추진과 다양한 단체가 그 단체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재원도 전국 사업은 안전행정부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으면 시/도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해당 시/도의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직접지원(보조금)과 간접지원

1) 직접지원

- 안전행정부는 매년 일정 금액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모방식(경쟁)으로 사업 신청을 제출받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심사, 선정을 통하여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법 제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지원사업은 법과 시행령을 통하여 절차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예산 편성과 회계처리, 정산 등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2) 간접지원

- 간접지원은 보조사업비 이외의 지원으로서 법에는 조세감면, 우편요금지원, 기타 행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우편요금은 2000. 5. 1 부터 일반 요금의 25%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 그 외에 등록된 민간단체에 대한 공공시설 등 공동사용, 행사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행정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벌칙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벌칙

▷ 제13조(벌칙)

①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이외에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40조(벌칙)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이나 간접보고즘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1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2조(벌칙)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한 자

ㄴ.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ㄷ.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ㄹ.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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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비영리단체 등 각종 단체의 설립 및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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