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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2021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1. 11부터 접수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서울시는 올해 총 사업비 20억 규모의 공모를 시작합니다. 매해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기후환경, 자원순환, 문화, 복지, 인권 등 2021년 시민참여가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민간단체의 성장 지원과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21년 1월 6일 오후 2시, 유튜브로 비대면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공고사업내용,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예산편성기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며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시민과 단체는 누구나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주소는 2021년 1월 6일..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 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말그대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1) 이원적 지원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보조금 지원은 중앙과 지방의 이원적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광역시·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 더보기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얼마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년 연속으로 참여하다보니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지원사업 공고'를 중심으로하여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고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즉,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이 있는 단체가 그 대상이 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등록절차 행정사사무소 한강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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