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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말그대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1) 이원적 지원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보조금 지원은 중앙과 지방의 이원적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광역시·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조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 그 외의 단체는 그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시·도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2) 직접지원, 간접지원
a. 직접지원(보조금)
- 안전행정부는 매년 예산을 확보하고 공모방식(경쟁)으로 사업신청을 제출받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 및 선정을 통하여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조금지원사업은 법(법 제6조 등)과 그 시행령에 그 절차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보조금의 과닐에 관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예산편성과 회계처리, 정산 등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b. 간접지원
- 간접지원은 보조금사업비 이외의 지원을 말합니다. 법에는 조세감면, 우편요금의 감면, 기타 행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조세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② 우편요금의 지원
- 우편요금은 2000.5.1.부터 일반 우편요금의 25%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③ 그 외
- 등록된 민간단체에 대한 공공시설 등 공동사용, 행사 후원 명칭 사용승인 등 행정지원도 이루어집니다.
3. 행정지원 및 협력
-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해 협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보조금의 환수 및 벌칙
(1) 보조금의 환수
a. 환수자 :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b. 환수사유
-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등
c. 환수금을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됩니다.
(2) 벌칙
a.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b.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마원 이하의 벌금
-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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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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