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과태료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법인 사무의 지도, 감독 및 과태료 처분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민법상 법인, 즉 비영리법인(사단/재단법인 등)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고 설립 후에도 주무관청의 지도 및 감독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요건을 갖춘 단체가 주무관청의 지도, 감독을 받는 것을 원치 않을 때에 법인 아닌 사단 또는 법인 아닌 재단의 형태로 운영되게 됩니다 오늘은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해 알아보면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사무의 검사와 감독 - 법인의 사무는 설립허가를 한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하고(민법 제37조),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을 담당합니다.(민법 제95조) -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