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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 재단)

비영리법인 사무의 지도, 감독 및 과태료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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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 unsplashⓒ

 

 

 

민법상 법인, 즉 비영리법인(사단/재단법인 등)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고 설립 후에도 주무관청의 지도 및 감독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요건을 갖춘 단체가 주무관청의 지도, 감독을 받는 것을 원치 않을 때에 법인 아닌 사단 또는 법인 아닌 재단의 형태로 운영되게 됩니다

 

오늘은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해 알아보면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사무의 검사와 감독

- 법인의 사무는 설립허가를 한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하고(민법 제37조),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을 담당합니다.(민법 제95조)

 

 

-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 및 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환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인규칙 제8조제1항)

 

 

- 이경우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법인규칙 제8조제2항)

 

 

 

2. 과태료의 처분

-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그의 직무를 충실하게 다하지 않는 경우에 주무관청은 이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조).

 

ㄱ. 각종 등기를 해태한 때

ㄴ. 재산목록작성, 사원명부의 비치를 하지 않앗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ㄷ. 법인의 사무에 관한 주무관청의 검사, 감독 또는 법인의 해산, 청산에 관한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ㄹ. 주문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ㅁ. 청산인이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한 때

ㅂ. 이사 또는 청산인(청산법인의 경우)이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ㅅ. 청산이나 채권신고에 관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 과태료 부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법인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하는 바(동법 제248조제1항), 법원은 재판전에 당사자인 법인 측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48조제2항).

 

 

- 과태료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는 법인이 부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합니다(동법 제248조제4항).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서 그명령은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동법 제2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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