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사원종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법인의 사원총회 및 사원종류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종류에는 사단법인과 재산법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비영리법인의 원활한 총회 개퇴를 위한 사원(회원)의 종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원 총회와 민법 규정 1) 사원총회와 이사회의 구분 - 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운영실태를 보면 사원총회와 이사회를 제대로 구분하고 않고 운영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되는데, 즉 이사회를 사원총회라고 혼돈하고 사원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됩니다. 2) 관련 민법의 규정 - 총회와 관련한 민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