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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 재단)

비영리법인의 사원총회 및 사원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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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pixabayⓒ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종류에는 사단법인과 재산법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비영리법인의 원활한 총회 개퇴를 위한 사원(회원)의 종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원 총회와 민법 규정

1) 사원총회와 이사회의 구분

- 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운영실태를 보면 사원총회와 이사회를 제대로 구분하고 않고 운영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되는데, 즉 이사회를 사원총회라고 혼돈하고 사원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됩니다.

 

 

2) 관련 민법의 규정

- 총회와 관련한 민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68조).

 

②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민법 제69조).

 

③ (임신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총 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의 규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사원들의 임시 사원 소집을 청구한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민법 제70조).

 

④ 정관에 따른 규정이 없는 한,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며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3조).

 

⑤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민법 제74조).

 

⑥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따른 규정이 없으며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민법 제75조).

 

⑦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민법 제76조).

 

 

 

 

2. 정족수 미달과 사원(회원)의 종류

1) 사원총회 결의무효 확인의 소

- 위 민법규정상의 기본적인 의사결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사원총회에서 날치기나 정족수 미달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에 이의가 있는 사원이 민사법원에 사원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원총회 정족수 및 의결정정수글 갖추어 총회가 개최되어야 하겠습니다.

 

 

2) 위임장 수령

- 사원이 많은 단체는 모든 회원들이 1년에 한번씩 모이는 것도 어렵고 이러한 경우 사원총회의 정족수를 맞추기가 힘들게 됩니다. 사원 총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사원들로부터 위임장을 수령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위임장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3) 총회의 운영과 사원(회원)의 종류

- 사원 총회의 원활한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여러 종류의 회원제도(명예회원, 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 등)를 두고 사원 총회에는 정회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사원법인들도 있습니다.

 

- 다음은 이와관련한 정관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예) 제10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회의 회원을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 : 당해 연도 정회원 회비를 납부하거나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본 협회의 사업목적에 동의한 자

② 준회원 : 정회원으로 활동하던 자로서 당해 연도 정회원 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않은 자

③ 명예회원 :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

④ 단체회원 : 본 협회의 활동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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