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설립자구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허가주의 및 사단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지 살피고 주무관청을 찾아 설립요건에 맞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허가주의 1) 허가주의 -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 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주문관청이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