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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 재단)

허가주의 및 사단법인의 설립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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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지 살피고 주무관청을 찾아 설립요건에 맞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허가주의

1) 허가주의

-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 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주문관청이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 관련 판례

- 판례도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두5839판결)

 

-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따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9.10.선고95누18437 판결, 대법원 2004.2.27.선고 2003두5839 판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재량 행위에 있어서 허가시에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3.25.선고2003두128387 판결참조)

 

 

 

2.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1) 허가 신청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와 허가절차에 따른 첨부서면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2) 사단법인의 목적

-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인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것은 아닙니다.

 

 

3) 설립 절차의 개요

-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① 정관의 작성과 창립총회의 개최 등의 비영리법인의 설립준비, ②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 ③ 법원에의 법인설립 등기의 단계를 거쳐 설립됩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준비단계에서는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 비영리재단법인은 설립준비단계에서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는 점이 비영리사단법인과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출연자는 1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4) 절차표

 

 

5) 법인설립자의 구성

-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하므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기관구성 등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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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비영리사단재단 및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및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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