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손금산입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법인의 세무 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법인 및 손금산입한도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세금 등 세무 또는 회계에 관련된 사항은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기부금 영수증, 손금산입여부, 세택공제 등의 질문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받게 됩니다. 세무, 회계등은 행정관련 업무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지정기부금단체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법인 1) 설정대상법인 -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이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