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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임의단체

민간 협회 단체 설립·승인 절차 2020년 새해가 시작되고, 각종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 단체 유형 중 비영리단체, 즉 비영리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협회 등 설립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2020년 경자년에도 가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은 대부분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의 집합체인 사단법인의 형태로 협회 등 단체를 만들고 싶다는 분들의 문의가 많은데요. 설립허가를 받는 일은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립허가를 받는 것이고, 사업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주무관청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지방자지단체(ex. 서울시)에 비해 중앙행정.. 더보기
민간 협회 설립 절차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간 협회 등 단체의 설립절차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협회 등 민간 단체의 설립유형은 크게 법인격 있는 사단법인 등과 법인격은 없으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설립허가가 쉽지 않은 사단법인 등에 대해서는 다음에 포스팅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협회설립의 형태 중 그 설립이 덜 까다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통한 협회설립의 장점 - 비영리법인에 요구되는 기본재산 또는 일정 회원 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 주무관청의 지도 또는 감독을 받는 일이 없..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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