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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간 협회 등 단체의 설립절차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협회 등 민간 단체의 설립유형은 크게 법인격 있는 사단법인 등과 법인격은 없으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설립허가가 쉽지 않은 사단법인 등에 대해서는 다음에 포스팅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행정사사무소 한강 T.02 461 0080 M.010 8486 0070
비영리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협회설립의 형태 중 그 설립이 덜 까다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통한 협회설립의 장점
- 비영리법인에 요구되는 기본재산 또는 일정 회원 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 주무관청의 지도 또는 감독을 받는 일이 없다.
- 일반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외신뢰도가 높다
- 단체통장의 개설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단체 설립의 초기에 많이 승인신청을 하십니다.
▶ 단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었다고 해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와 관련하여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설립 및 민간자격등록 전문 행정사사무소 '한강'에서는 신청부터 발급까지의 전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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