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의임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시 임원자격요건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허가신청을 대행하다보면 설립준비과정에서 임원의 자격 등에 대한 질의를 종종 받게 됩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임원에 관하여 질의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법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인이 임원이 될 수도 있을까요? A. 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이라 함)은 조합원의 자격을 자연인과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고 조합원 중에서 총회 선출의 절차를 따라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가입의 절차를 통해 조합원이 되고 선출의 절차를 거쳐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임원으로 선출되는 경우 법인에서는 반드시 법인의 대표자를 직무수행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