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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시 임원자격요건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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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허가신청을 대행하다보면 설립준비과정에서 임원의 자격 등에 대한 질의를 종종 받게 됩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임원에 관하여 질의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법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인이 임원이 될 수도 있을까요?

A. 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이라 함)은 조합원의 자격을 자연인과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고 조합원 중에서 총회 선출의 절차를 따라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가입의 절차를 통해 조합원이 되고 선출의 절차를 거쳐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임원으로 선출되는 경우 법인에서는 반드시 법인의 대표자를 직무수행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Q. 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를 조회하는데 법인이 임원일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는 자연인에 해당하는 조합으로 법인은 결격사유조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된 법에 의하면 "법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판단은 직무를 수행할 자를 기준으로 조회하게 되므로 법인에서는 법인 대표자를 직무수행자로 선임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인 조합원이 임원이 될 수 없다던데, 왜 그런가요?

A. 협동조합의 법인 조합원은 법 제3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임원이 돌 수 있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법 제92조(제34조 제4항은 준용하지 않는다)에 따릅니다.

 

이에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을 준용하므로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성질상 자연인에게 한정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해 볼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임원은 자연인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협동조합의 이사장직을 수행 중인데 타 협동조합의 임원직을 겸직할 수 있나요?

A. 법에서는 협동조합 이사직의 겸직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현재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타 협동조합의 이사, 감사 겸직은 가능합니다.

 

 

 

 

Q. 개별법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이사장직을 겸직할 수 있나요?

A. 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이라 함)에서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동조합은 법을 근거로 설립되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하며 개벌법에 의해 설립되는 농협, 수협,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법상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의 이사장직을 겸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직원협동조합의 직원은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나요?

A. 법 제44조 염직원 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의 임원은 직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협동조합인 경우, 또는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의 경우에는 임직원의 겸직금지의 예외사항으로 직원이 임직원 겸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조합원이 아닌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나요?

A. 법에 따르면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하고 그 정수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표준 정관례에서는 임원을 조합원 가운데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를 선출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표준정관상 임원의 해임에 대한 요구는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로 가능한데 정관의 동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나요?

A. 법은 임원의 해임에 대하여 조합원 1/5 이상으로 총회에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시된 법상 내용으로 볼 때 해임을 위한 조합원 동의의 기준을 정관상 1/5 이상으로 강화하여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을 판단됩니다.

 

그러나 1/5 이하로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은 소수 조합원의 동의로써 당초 임원을 선임한 총회 의결을 번복할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으리라 해석됩니다.

 

 

 

Q. 비등기이사의 경우 이사회의 구성원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이 되나요? 또한 비등기이사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 비등기이사는 법적으로 등기된 이사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이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바 내부적으로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명예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성원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의결권도 없습니다.

 

조합 내부적으로 비등기이사를 이사회의 구성원에 포함시키고 의결권을 줄 수는 있으나 대외적으로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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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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