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과태료부과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하게 됩니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과태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 과태료의 경중 1)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개인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에 부과됨) - 다른 협동조합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아니면서 동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명칭의 사용금지 또는 수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 조합원의 의결권, 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 허용된 비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사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