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하게 됩니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과태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 과태료의 경중
1)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개인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에 부과됨)
- 다른 협동조합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아니면서 동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명칭의 사용금지 또는 수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 조합원의 의결권, 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 허용된 비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화비 등을 초과한 경우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 부과됨)
- 신고,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경우
-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
-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과태료 부과기준
...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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