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설립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적협동조합이란? 그 혜택은? 요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민주적 운영,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여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영리만을 추구하는 사기업보다 사회적경제를 더불어 생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개념과 협동조합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 지원 등 혜택에 대해 링크를 통해 알아볼까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이란?사회적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은 개별법의 규정도 있으나, 대부분 '협동조합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됩니다. 기본법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 더보기 협동조합▶임원·조합원의 자격은? 협동조합의 임원 및 조합원 자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임원과 조합원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한강」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T.02 461 0080 M.010 8486 0070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이란? ▶ 임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협동조합의 기관을 담당하는 자를 임원이라고 합니다. 임원은 대부분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등 의결기관을 통해 선출되게 됩니다. ▶ 정관의 규정 실무상으로는 정관을 통해 임원 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 더보기 협동조합▶출자금이란? 협동조합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출자금에 대해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협동조합의 출자금 규모 등에 관하여는 협동조합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은 일반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출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협동조합 출자금 제한설립 출자금은 얼마나? 1억원 이상의 출자금을 요구하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하고는 일반협동조합의 총출자금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협동조합이 수행하려는 사업의 종류, 규모, 조합원의 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업을 위한 자본금이므로 협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는 규모에 맞는 출자금 액수가 어느정도가 될지를 잘 따져봐야하겠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등기 시 등록면허세 등 등..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유형과 설립절차 '저희가 몇몇 분들과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하였는데요. 협동조합에 유형이 있다는데 저희에게 맞는 협동조합의 유형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 얼마 전 전화로 상담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신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협동조합의 유형이란 것은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크게 5개 정도의 유형을 나뉘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하느냐~ 일 것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유형 사례 1) 한우를 키우는 한우농가들이 있다. 판로 개척에 힘들어 하던 차에 서로 돈을 모아 정육식당을 개업하여 손님들에게 신선한 고기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농가의 판로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사업자 협동조합..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대행 이제 연말 모임을 많이 하실 때가 되었네요. 올해를 잘 정리하고, 내년을 잘 계획하는 연말연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 2조 제3호) - 위 내용은 기본법의 규정입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 또한 '사업을 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한다~' 라는 마음으로 설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한다고 해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꾸준히 사회서비스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